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11조 (교육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면제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교육비용(수강료)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강생에게 제1항에 따라 책정된 교육비용 외에 일체의 금전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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