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육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면제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표준 교육과정은 [별표1]과 같다.
②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의 표준 교육과정중 공통과목은 필수로 하고 선택과목은 100분의 80 이상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부동산개발업의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과목비율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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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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