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육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면제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표준 교육과정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의 표준 교육과정중 공통과목은 필수로 하고 선택과목은 100분의 80 이상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부동산개발업의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과목비율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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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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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