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15조 (교육수료자의 명단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면제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제13조의 교육수료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명단을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각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수료자 명단을 통보받은 협회는 그 명단을 개발업 등록업무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수료자 에 대한 확인이나 자료제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전교육수료자 및 연수교육수료자의 명단 통보를 위한 양식은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9호의 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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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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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