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15조 (교육수료자의 명단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면제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제13조의 교육수료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명단을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각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수료자 명단을 통보받은 협회는 그 명단을 개발업 등록업무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수료자 에 대한 확인이나 자료제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전교육수료자 및 연수교육수료자의 명단 통보를 위한 양식은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9호의 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사전교육 수료자 명단 통보
[별지 제5호서식] 사전교육 수료자 명단 통보 | 사전교육 수료자 명단 통보 | 사전교육 수료자 명단 통보 | 사전교육 수료자 명단 통보 | 사전교육 수료자 명단 통보 | 사전교육 수료자 명단 통보 | 사전교육 수료자 명단 통보 | 사전교육 수료자 명단 통보 | 사전교육 수료자 명단 통보 | 사전교육 수료자 명단 통보…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연수교육 수료자 명단 통보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연수교육 수료자 명단 통보 | 연수교육 수료자 명단 통보 | 연수교육 수료자 명단 통보 | 연수교육 수료자 명단 통보 | 연수교육 수료자 명단 통보 | 연수교육 수료자 명단 통보 | 연수교육 수료자 명단 통보 | 연수교육 수료자 명단 통보 | 연수교육 수료자…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