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신청자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면제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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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서 사전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9조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에서 정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미리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서 사전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9조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에서 정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미리 갖추어야 한다
②제3조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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