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신청자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면제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서 사전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9조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에서 정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미리 갖추어야 한다
②제3조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면제대상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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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교육대상자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조 · 교육신청자의 자격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교육의 신청제6조 · 교육기관의 지정제7조 · 교육과정제8조 · 교육면제대상제9조 · 교육시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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