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대상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면제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는 법 제4조제2항제2호 및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하여 종사하려는 자 중 사전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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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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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교육대상자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교육신청자의 자격요건제5조 · 교육의 신청제6조 · 교육기관의 지정제7조 · 교육과정제8조 · 교육면제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