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14조 (수료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면제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제13조의 교육수료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교육 수료증 및 사전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의 양식은 별지 제3호 및 제4호의 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 수료증 및 연수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의 양식은 별지 제7호 및 제8호의 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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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
[별지 제3호서식] | 발급번호 제 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위의 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지정 교육기관 고시 제 호 사전교육기관장…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 수료증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 수료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유 효 기 간 : 위의 사람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5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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