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8조 (교육면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면제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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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중 영 별표1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건설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자는 사전교육에 한하여 별표1의 표준 교육과목중 당해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험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육과목을 선택하여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받을 수 있는 시간은 총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중 영 별표1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건설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자는 사전교육에 한하여 별표1의 표준 교육과목중 당해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험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육과목을 선택하여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받을 수 있는 시간은 총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삭제
③제1항 및 제2항의 교육면제대상자는 면제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교육기관에 제출하여 면제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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