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8조 (교육면제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면제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중 영 별표1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건설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자는 사전교육에 한하여 별표1의 표준 교육과목중 당해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험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육과목을 선택하여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받을 수 있는 시간은 총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삭제
③제1항 및 제2항의 교육면제대상자는 면제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교육기관에 제출하여 면제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면제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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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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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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