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12조 (교육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면제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하여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현장견학 등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과목ㆍ교재ㆍ시간, 대리 수강 방지대책 등의 온라인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수업은 반을 편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각 반의 수강인원은 1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교육수요의 급증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에서 별도의 교육장소와 수용 가능한 수강인원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집합교육 및 현장견학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집합교육 및 현장견학 운영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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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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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