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면제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란 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교육기관"이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기관 및 연수교육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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