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10조 (강사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면제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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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교육과목과 관련된 과목을 4학기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2. 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3. 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부동산개발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자4. 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부동산개발실무 경험이 7년 이상인 자5.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건설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되는 자6.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자7.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주택ㆍ토지ㆍ국토ㆍ도시ㆍ건설ㆍ건축 관련 부서에서 부동산개발 관련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교육과목과 관련된 과목을 4학기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2. 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3. 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부동산개발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자4. 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부동산개발실무 경험이 7년 이상인 자5.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건설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되는 자6.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자7.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주택ㆍ토지ㆍ국토ㆍ도시ㆍ건설ㆍ건축 관련 부서에서 부동산개발 관련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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