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17조 (교육기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면제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 분기별 교육실시 결과보고서를 매 분기가 끝나는 익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매 기수별 교육신청 현황 및 교육 결과2.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사본
②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규정된 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1. 출석부, 평가시험지 : 3년2. 교육신청서, 교육대상 전문인력 확인 서류 : 5년3.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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