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면제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과정(교육과목과 과목별 교육시간)을 명시한 서류2.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비용(수강료)의 산출 근거를 명시한 서류3.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과목별 담당강사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4.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시설의 확보를 입증하는 서류(소유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계약서사본)5.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방법 및 평가, 사후관리 등 학사운영계획에 관한 서류6. 기타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교육기관의 지정여부를 결정한다.1. 교육과정 및 교육비용의 적정성2. 강사 및 교육시설의 적정성3. 당해 신청기관의 업무 및 예산비중 등으로 보아 당해 기관의 역량을 교육에 실제로 집중할 수 있는지 여부4. 학사운영에 필요한 전문가의 자문, 교육이수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체제와 교육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체제의 구비 여부5. 기타 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교육기관의 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필요시 이를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간은 2년 이하로 한다
⑤교육기관이 제4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전교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1월 전까지 제1항의 신청에 준하여 교육기관의 지정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교육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소재지, 지정기간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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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부동산개발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부동산개발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부동산개발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부동산개발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부동산개발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부동산개발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부동산개발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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