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소변 및 모발감정 결과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ㆍ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공무원은 제9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감정결과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철도종사자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정결과가 약물사용 철도종사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 위반으로 형사 입건하거나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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