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음주 철도종사자 확인ㆍ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ㆍ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 공무원은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 확인ㆍ검사하는 경우에 호흡측정기 검사방법으로 측정(이하 "음주측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검사 공무원은 철도종사자의 최종 음주시간, 구강청결제 등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제품 섭취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안을 물로 헹구게 하는 등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검사 공무원은 철도종사자의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 있거나 껌 등을 씹고 있을 경우에 이를 제거한 후 음주측정을 하여야 한다.
④검사 공무원은 음주측정을 종료한 후에 철도종사자에게 측정수치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검사 공무원은 공무원증 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철도종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 공무원임을 알 수 있는 복장 등을 착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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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ㆍ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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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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