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음주 철도종사자 확인ㆍ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ㆍ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 공무원은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 확인ㆍ검사하는 경우에 호흡측정기 검사방법으로 측정(이하 "음주측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검사 공무원은 철도종사자의 최종 음주시간, 구강청결제 등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제품 섭취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안을 물로 헹구게 하는 등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검사 공무원은 철도종사자의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 있거나 껌 등을 씹고 있을 경우에 이를 제거한 후 음주측정을 하여야 한다.
검사 공무원은 음주측정을 종료한 후에 철도종사자에게 측정수치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 공무원은 공무원증 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철도종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 공무원임을 알 수 있는 복장 등을 착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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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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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