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혈액감정 결과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ㆍ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 공무원은 제5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감정결과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철도종사자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제3조의 음주측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감정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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