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임상시험운영규정 제16조 (교육담당자의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관련 별표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립나주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의 효율적인 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담당자는 소속 임상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연간 교육 관리 계획의 수립2. 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홍보 및 교육 지원3. 교육대상자 분류 및 교육이수 실적 등 관리4. 그 밖에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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