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임상시험운영규정 제20조 (보상적 경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관련 별표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립나주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의 효율적인 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상시험연구 등 외부수탁과제 연구수행으로 당해 연도 초과수입이 발생한 경우 초과수입 증대에 기여한 국립나주병원 소속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등 직원(기관장 제외)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적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보상적 경비는 당해 연도 외부수탁과제 연구수행으로 발생한 초과수입금 중 연구수행에 수반되는 관련 경비 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하 "연간 지급한도액")의 2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개인별로 연간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월 기본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2. 보상적 경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초과수입금이 발생한 해당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별지 제5호 서식을 연구과제별로 작성하여 서무과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3. 별지 제5호 서식 자료를 제출받은 서무과장은 매년 12월에 과제별 자료를 취합하여 지급한도액 누계액이 개인별 연간 지급한도액(월 기본급의 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재계산하고, 국립나주병원 보상적 경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국립나주병원 보상적 경비 심사위원회에서는 보상적 경비 지급을 위한 수입증대액 규모 및 보상금 지급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의 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병원장이 최종적으로 지급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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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임상시험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임상시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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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