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임상시험운영규정 제19조 (연구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관련 별표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립나주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의 효율적인 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비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산회계절차 등에 따라 수입대체경비로 편성하여 관리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대체경비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에 의한 보관금으로 관리할 수 있다.1. 의뢰자가 계약내용에 근거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입원비, 진료비, 교통비 등 연구 참여 보상금을 입금한 경우2. 신규심의 의뢰자가 외부위원에게 지급하는 신규심의비를 입금한 경우3.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등의 계좌 입금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비입금서를 작성하여 서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비 등에 대한 입금확인 영수증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사용하거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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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임상시험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임상시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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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