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임상시험운영규정 제9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관련 별표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립나주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의 효율적인 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 분기별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원장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위원회 회의개최 7일전에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회의안건 및 심의자료 등을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④정규심의에는 기관 외 위원(과학계 또는 비과학계 위원)이 반드시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심의대상 연구계획에 관여하거나 이해상충이 있는 위원은 해당 연구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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