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임상시험운영규정 제22조 (비품의 관리 및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관련 별표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립나주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의 효율적인 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외부의뢰자로부터 제공된 연구재료 및 물품은 연구 종료 후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반납 할 수 있다.
②연구비로 구입한 연구물품(장비, 도서 등)의 관리는 물품관리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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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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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나주병원 임상시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심의비제18조 · 간접비제19조 · 연구비 관리제20조 · 보상적 경비의 지급제21조 · 연구대상자 현황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비품의 관리 및 이관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