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임상시험운영규정 제22조 (비품의 관리 및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관련 별표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립나주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의 효율적인 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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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외부의뢰자로부터 제공된 연구재료 및 물품은 연구 종료 후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반납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외부의뢰자로부터 제공된 연구재료 및 물품은 연구 종료 후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반납 할 수 있다.
②연구비로 구입한 연구물품(장비, 도서 등)의 관리는 물품관리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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