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임상시험운영규정 제8조 (위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관련 별표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립나주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의 효율적인 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제6조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심의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자신이 지명한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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