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임상시험운영규정 제14조 (임상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관련 별표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립나주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의 효율적인 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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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원장은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라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이하 "임상시험 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전문성 향상 및 임상시험 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임상시험 교육"이라 한다)을 년 1회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1.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2. 임상시험을 감독ㆍ확인ㆍ검토하는 모니터요원3. 임상시험 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에 따라 임상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4.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위원, 위원회 운영지원 인력 및 병원 내 임상시험의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등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임상시험 대상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원장은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라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이하 "임상시험 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전문성 향상 및 임상시험 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임상시험 교육"이라 한다)을 년 1회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1.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2. 임상시험을 감독ㆍ확인ㆍ검토하는 모니터요원3. 임상시험 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에 따라 임상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4.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위원, 위원회 운영지원 인력 및 병원 내 임상시험의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등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임상시험 대상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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