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임상시험운영규정 제21조 (연구대상자 현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관련 별표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립나주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의 효율적인 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임상시험 연구대상자의 등록 또는 종료 시 그 현황을 서무과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서무과장은 임상시험 연구대상자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 의뢰자가 진료비를 납부 할 수 있도록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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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나주병원 임상시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교육담당자의 업무범위제17조 · 심의비제18조 · 간접비제19조 · 연구비 관리제20조 · 보상적 경비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1조 · 연구대상자 현황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비품의 관리 및 이관제23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