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임상시험운영규정 제7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관련 별표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립나주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의 효율적인 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임상시험의 윤리적ㆍ과학적ㆍ의학적 측면을 검토ㆍ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하며, 병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또는 간호학 등 심의하는 연구종류와 관련된 과학계 분야의 전문가 1인 이상2. 변호사 또는 종교인과 같은 주 전문분야가 과학계가 아닌 사람 1인 이상3. 본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1인 이상
③제1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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