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임상시험운영규정 제17조 (심의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관련 별표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립나주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의 효율적인 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뢰자로부터 임상시험연구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의뢰 받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외부위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심의비를 요청할 수 있다.1. 신규심의비는 연구비가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외부위원 1인당 20만원으로 하고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만원으로 한다.2. 신규심의비를 제외한 기타 심의비는 의뢰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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