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국제협력정책자문단의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행정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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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정책과 전략 수립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제협력정책자문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단 인원은 10인 이내로 한다.1. 인사행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경험을 가진 사람2. 국제협력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경험을 가진 사람3. 그 밖에 인사혁신처 국제협력업무 발전에 기여한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정책과 전략 수립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제협력정책자문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단 인원은 10인 이내로 한다.1. 인사행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경험을 가진 사람2. 국제협력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경험을 가진 사람3. 그 밖에 인사혁신처 국제협력업무 발전에 기여한 사람
②국제협력정책자문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자문단 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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