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기념선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행정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 또는 사업부서의 장은 외빈단에게 방문횟수, 지위 등에 따라 방문 기념선물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외국기관 및 정부 등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의 관리는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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