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협력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행정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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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의 장은 국제협력을 총괄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직접 주관하거나 사업부서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2. 우리나라의 인사행정 발전경험 전수를 위한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국제협력을 총괄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직접 주관하거나 사업부서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2. 우리나라의 인사행정 발전경험 전수를 위한 사업
②제1항의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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