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협력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행정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국제협력을 총괄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직접 주관하거나 사업부서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2. 우리나라의 인사행정 발전경험 전수를 위한 사업
②제1항의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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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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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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