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협력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행정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국제협력을 총괄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직접 주관하거나 사업부서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2. 우리나라의 인사행정 발전경험 전수를 위한 사업
②제1항의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