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국제행사 대표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행정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행사 대표가 2명 이상인 경우 최상급자가 수석대표 또는 대표단장이 되며, 수석대표 또는 대표단장은 회의 참석 전에 사전회의 또는 준비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회의가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제회의 대표가 제출한 회의참가보고서를 종합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정부대표로 임명받은 경우2. 외교업무와 관련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