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국제행사 대표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행정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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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행사 대표가 2명 이상인 경우 최상급자가 수석대표 또는 대표단장이 되며, 수석대표 또는 대표단장은 회의 참석 전에 사전회의 또는 준비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행사 대표가 2명 이상인 경우 최상급자가 수석대표 또는 대표단장이 되며, 수석대표 또는 대표단장은 회의 참석 전에 사전회의 또는 준비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회의가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제회의 대표가 제출한 회의참가보고서를 종합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정부대표로 임명받은 경우2. 외교업무와 관련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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