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행정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양해각서 체결 계획(양해각서안을 포함한다)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해각서를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양해각서 체결 계획(양해각서안을 포함한다)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양해각서의 필요성ㆍ유용성, 형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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