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행정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각 국ㆍ관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국제행사 주관 및 참석, 양해각서 관리, 외빈영접, 외국기관과의 협력 사업 등 각종 국제기구 및 국가간 협력활동 전반에 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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