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행정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각 국ㆍ관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국제행사 주관 및 참석, 양해각서 관리, 외빈영접, 외국기관과의 협력 사업 등 각종 국제기구 및 국가간 협력활동 전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