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영접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행정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빈영접은 상호주의 원칙하에 최대한 성의 있게 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방문자의 지위, 방문목적, 인사혁신처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의전을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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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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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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