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영접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행정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빈영접은 상호주의 원칙하에 최대한 성의 있게 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방문자의 지위, 방문목적, 인사혁신처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의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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