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영접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행정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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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빈영접은 상호주의 원칙하에 최대한 성의 있게 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방문자의 지위, 방문목적, 인사혁신처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의전을 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빈영접은 상호주의 원칙하에 최대한 성의 있게 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방문자의 지위, 방문목적, 인사혁신처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의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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