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참석자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행정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한민국 정부, 인사혁신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참석자와 발제자 및 토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1.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2. 해당 국제회의ㆍ행사에 대표로 참석한 경험 또는 이에 준하는 경험이 있는 자3.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한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