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역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행정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협력정책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추진방향, 정책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자문2. 인사혁신처가 주관하거나 참석하는 국제회의에 관한 자문3. 그 밖에 국제협력 관련 사항에 관한 자문
②국제협력정책자문단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에 업무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회의나 서면자문 등에 참여한 국제협력자문단은 회의ㆍ서면자문 참여 등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회의나 서면자문에 참여한 국제협력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 규정 외의 자문단 관련 내용은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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