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행정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행정분야 협력강화를 위해 국내법상 소관업무에 대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양자ㆍ다자 간 양해각서 등(이하 "양해각서"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양해각서는 인사혁신처장 명의로 체결하되, 체결대상 업무 성격과 상대 기관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 차장 또는 소속기관장 등의 명의로 체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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