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행정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행사"란 대한민국 정부, 인사혁신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국제회의, 국제세미나, 심포지엄, 친선방문 등을 말하며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국제회의 등을 포함한다.2. "사업부서"란 국제행사의 기획, 진행, 참석 및 국제협약(규칙, 결의, 권고 등 각종 국제규칙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부서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국제행사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협력담당관을 말한다.4. "협조부서"란 국제협력업무의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리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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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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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