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총괄ㆍ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행정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국제행사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행사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1. 국제행사의 명칭, 목적, 기간, 장소, 참석 예정 대상자2. 주요일정 및 중점토의 또는 논의 예정 사항 등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국제행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국제회의ㆍ행사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제행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협조부서는 제1항에 따라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가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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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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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