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총괄ㆍ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행정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국제행사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행사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1. 국제행사의 명칭, 목적, 기간, 장소, 참석 예정 대상자2. 주요일정 및 중점토의 또는 논의 예정 사항 등
③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국제행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국제회의ㆍ행사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제행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협조부서는 제1항에 따라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가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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