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행정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의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등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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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총괄ㆍ조정제6조 · 참석자 요건제7조 · 국제행사 대표의 임무제8조 · 체결제9조 · 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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