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호대상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의하여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산림행정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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