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보호ㆍ보상제도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의하여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산림행정을…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경우2. 제6조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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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2.10.05.>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패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제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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