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보호ㆍ보상제도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의하여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산림행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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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경우2. 제6조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경우2. 제6조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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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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