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고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의하여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산림행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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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접수된 신고사항은 법무감사담당관이 조사하여 처리하며,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신고의 경위 및 취지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3. 기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의 필요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접수된 신고사항은 법무감사담당관이 조사하여 처리하며,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신고의 경위 및 취지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3. 기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의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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