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제8조 (신변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의하여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산림행정을…

1. 조문 원문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의 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감사담당관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무감사담당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5.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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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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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