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제17조 (범죄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의하여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산림행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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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의 부서 책임공무원 또는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 및 공무원이었던 자(이하 이 장에서 "공무원"이라 한다)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장 또는 법무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부서 책임공무원 또는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 및 공무원이었던 자(이하 이 장에서 "공무원"이라 한다)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장 또는 법무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부서 책임공무원이란 범죄혐의행위자의 직근 상급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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