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제4조 (신고대상 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의하여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산림행정을…

1. 조문 원문

신고의 대상이 되는 업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授受)하거나 향응을 받은 행위2.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국가예산에 손실을 끼친 행위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는 행위4.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5. 그 밖의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패행위는 신고일 현재 행위 종료일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流用)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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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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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