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제23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의하여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산림행정을…
1. 공식 조문 원문
범죄행위의 보고 또는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경우에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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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고발주체 및 시기제19조 · 고발대상제20조 · 고발여부의 판단제21조 · 고발의 방법 및 절차제22조 · 고발처리상황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3조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