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제5조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의하여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산림행정을…
1. 조문 원문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부패행위의 증거자료와 함께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부패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의하여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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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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