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제5조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의하여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산림행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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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부패행위의 증거자료와 함께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부패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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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부패행위의 증거자료와 함께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부패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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