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제13조 (보상금 지급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의하여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산림행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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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법무감사담당관실 또는 외부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6. 법무감사담당관실 소속공무원이 신고한 경우7. 기타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법무감사담당관실 또는 외부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6. 법무감사담당관실 소속공무원이 신고한 경우7. 기타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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