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제12조 (보상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의하여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산림행정을…

1. 조문 원문

신고내용 조사결과 현저하게 국가예산에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신고자 또는 금품수수행위 신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보상금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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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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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