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문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청 소관 소송사무 수행, 자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을 의뢰한 부서의 장은 자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자문변호사가 제8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별도의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지출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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