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문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청 소관 소송사무 수행, 자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을 의뢰한 부서의 장은 자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자문변호사가 제8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별도의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지출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1 시행된 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