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청 소관 소송사무 수행, 자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전수 조사 등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각 심급별로 지출 또는 사용된 소송비용의 집행내역 및 회수내역, 법무부장관 지휘 여부 등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ㆍ기록하고 그 자료를 보존ㆍ유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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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국가소송 승소시 소송비용의 회수제17조 · 행정소송 승소시 소송비용 회수 신청제18조 · 소송비용의 회수 포기제19조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제20조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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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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